
OK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 규모가 '업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OK저축은행의 PF 대출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침체 중이지만, OK저축은행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서다. 이에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주문에 나섰다.
부동산 PF는 주택이나 오피스빌딩 등 건물을 지을 때 시행사가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금융기법이다. 이를 통해 시행사는 완공 이후 분양이나 임대 및 통매각 등으로 대출을 상환한다.
◆2016년 정길호 대표 선임 이후 급증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상위 5개사(SBI·OK·페퍼·웰컴·한국투자)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2조6295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1조8090억) 대비 45.4%(8205억원) 불어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 2위인 OK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이 눈에 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저축은행중앙회 경영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OK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은 9429억원(35.8%)으로 1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도 대형 저축은행 중 가장 높다. 같은 기간 OK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3.07%로 작년 말 1.63%에서 3개월 만에 1.44%p나 상향됐다. 연체액도 290억원에 달한다.
OK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은 올해만 '반짝'이 아닌 지난 2016년에 선임된 정길호 대표 체제 이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정 대표 선임 이전인 2015년에는 903억원이었던 부동산 PF 대출이 2016년에 1531억원으로 증가했다.
이후에도 △2017년 1805억원 △2018년 4314억원 △2019년 6958억원 △2020년 7583억원 △2021년 8938억원 △2022년에는 1분기에만 9429억원이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빌려준 돈을 제때 갚지 못한다면 은행에 손실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OK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업수익 악화에 이어 리스크 건전성 관리에도 무리가 오는 등 부실위험도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가 OK저축은행의 PF 대출을 우려하는 요인은 과거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11년에 발생한 대량예금인출사태인 '뱅크런'은 무분별하게 늘린 부동산 PF 대출로 인해 비롯됐다. 뱅크런은 거래 은행에서 사람들이 한 번에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으로, 금융 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거래 은행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 나타난다.
당시 저축은행권은 2000년대 초반부터 부동산PF 대출을 본격적으로 늘린 바 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PF 대출 부실화에 따른 파산과 인수·합병의 고초를 겪었다. 무리한 PF 대출 쏠림현상이 도미노처럼 부실기업으로 연결됐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재발 사태를 방지하고자 PF 대출 신용공여한도를 20% 이내로 제한했다.
이같은 시장의 우려는 올해 1분기부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통계현황에 따르면 저축은행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 2019년 12월 14.84%에서 △2020년 12월 14.23% △2021년 12월 13.40% △2022년 1분기 말 13.07%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즉 저축은행업계 건정성이 점차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복현 금감원장 "대출 쏠림현상 완화 위해, 위험 수준 재점검 필요"
이를 인식한 듯 금융감독원도 최근 저축은행의 PF 대출 증가율을 예의주시 중이다. 배경은 역시 최근 건설원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하락세 등 부동산금융 관련 리스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저축은행권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현상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권의 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2020년 21조원 △2021년 29조2000억원 △2022년 3월 32조8000억원으로 전체 기업 대출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 규모 역시 지속 확대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일 간담회에서 14개 저축은행 최고운영자(CEO)에게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업종별 한도와 리스크 수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PF 대출은 PF 사업장의 공사 중단과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전체 저축은행 PF대출 대상으로 대손충당금이 적정하게 적립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신용공여 한도 금액은 감독 규정에 따라 사업 자금의 20%에 해당한다"며 "자산 규모에 따라 신용공여 금액 차이점이 있어 OK저축은행의 경우 금액 숫자는 높지만,한도 금액은 50% 미만에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 OK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신용공여 한도 금액은 2조2162억이다. 9429억원인 PF 대출 규모보다 두배 가량 높다.
그러나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건전성 분류 현황의 '요주의' 항목이다. 통상 금융사는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여신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분류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요주의' 항목 정의는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을 고려시 여신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이다.
아울러 요주의로 분류된 채권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가 발생한 여신이다. 요주의 여신이 부실 채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애기다. 3개월 이상 연체가 누적되면 고정이하 여신으로 평가하며, 부실채권으로 지정된다.
1분기 OK저축은행 공시에 따르면 부동산 PF 대출 금액인 9429억원 중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4245억원이 '요주의'로 분류됐다. 이는 타 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의 대출금액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OK저축은행을 제외한 상위 5개사 저축은행들의 요주의 금액은 △SBI 83억 △페퍼 123억 △웰컴 784억 △한국투자 713억원 등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요주의 분류 항목은 표면적으로는 부실 채권이나 기본적으로 담보를 끼고 들어가기에, 대출금 회수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다만 부동산 PF는 부동산 경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불황이 심화돼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상환이 안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분석했다.
OK저축은행은 업계로부터 우려의 대상으로 지목됐지만, 리스크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 중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당행은 부동산PF 대출에 대해 신용공여금액한도 내에서 보수적인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추가 충당금 적립과 해당 연체율도 지속 모니터링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