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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행안부 경찰국 신설 관련 찬반 토론회 진행

국민의힘 "민주적 통제 강화" VS 민주당 "기존 제도 개선 노력 없이 지휘·감독 권한 남용"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6.29 18:24:28
[프라임경제] 최근 행정안전부 측이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혀 찬반 갈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측과 더불어민주당 측이 경찰국에 대한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29일 각각 개최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박성현 기자

경찰국 신설에 찬성하는 측인 국민의힘에선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진행했다.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는 △성일종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김태규 변호사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용철 행정안전부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이만희 의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은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후 대공수사권까지 가진 경찰이 비대해지면서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식은 현행 법령상으로 볼 땐 행안부 내 경찰국(실) 신설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변호사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검사가 수사 주재자가 되고, 경찰이 수사 보조기관이 되는 것인데 검찰의 수사권이 뺏겨 경찰로 집중되는 사법적 통제는 이미 무력화된 상황"이라며 "국민이 선출해 통치권을 위임한 대통령과 그의 대리인인 해당 부처 장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내 비공식 조직으로 치안정책관실이 존재하고 있다"며 "민정수석과 경찰청 중심 인사가 이루어져 행안부 장관이 소외돼 왔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을 통해) 행안부 장관의 제청권을 현실화하고, 경찰의 입장을 정부에 제대로 개진할 창구를 만든 것"이라며 "법 취지대로 각 부처 장관 책임하에 국정을 운영토록 하겠다는 약속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주최했다. =박성현 기자

반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측인 더불어민주당에선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개최했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창민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교수 △박병욱 국립제주대 행정학과(행정법) 교수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 △서강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도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 없이 경찰국을 설치해 조직, 인사, 예산 및 직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행법에 따른 위법의 문제를 넘어 경찰위원회제도를 통한 국민 중심의 민주적 관리 취지를 형해화하는 퇴행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박병욱 국립제주대 행정학과(행정법) 교수는 토론회에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담보하는 취지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경찰국을 제도 형성한다면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수 없다"며 "행정안전부에 경찰고위공무원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도 형식적으론 타당할 수 있겠지만,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동의권 실질화와 맞물려서 진행됐을 때 정권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는 오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병욱 교수는 "물론, 경찰청도 대통령 직속 일반 부처처럼 한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고, 국가경찰위원회제도를 실질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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