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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골프칼럼] '골프회원권' 업계 예의주시해야

 

이용재 동양골프 대표 | Sdaree@naver.com | 2022.06.29 10:25:24
[프라임경제] 코인 테라 USD와 자매코인 루나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는 방송기사를 접하며, 정작 본인은 실패와 사기는 다르며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 하고 있다. 이에 검찰에서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도 테라 사태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우리가 살아가다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한 기분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사기를 당하는 기본 핵심은 과도한 이익이나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욕심에서 시작된다. 

사기는 남을 속이고 현혹해 과도한 혜택을 준다라고 접근해 남을 기망해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이며, 어떤 분야·지역 누구에게나 사기와 불완전판매는 다가올 수 있다. 

골프회원권 업계에서도 끊이지 않는 것이 골프 관련 불완전 판매·사기 형태다. 

골프 부킹 관련 사기의 경우 골프 예약 후 방명록에 연락처를 거짓으로 작성 후 일반 게스트 고객이 식음까지 먹고 라운딩 후에 정산 없이 몰래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피해로 A골프장에서는 피해액이 4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린피가 비싸기 때문이다. 

또 골프장 입장료를 터무니없이 싸게 줄테니 현금으로 선 입금 후 골프장에서는 카트비와 식음만 별도로 정산 하라고 제안한 후 1타임에 대해 부킹피를 받거나 선입금을 5~10명에게 받아도 500만~600만원은 쉽게 입금 받는 중복예약 부킹 사기도 발생하고 있다. 

골프회원권 경영인협회회원사 등록 거래소든 아니든 일부 직원들에 의해서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싸게 구입해준다고 해 여러 고객들에게 돈을 미리 받아 수십억원씩 사기를 치는 경우와 회원권대금을 모두 거래소에 완납 지불 했음에도 명의개서가 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는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회원권 거래 시 매도자를 확인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거래소 직원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매매서류가 골프장에 접수 대기임을 확인 후 잔금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신뢰 할 수 있는 거래소의 개인계좌가 아닌 법인 계좌로 입금 후 명의개서 서류는 골프장에 접수 확인까지 해야 한다. 

골프장에서 분양한 회원권을 시중 거래소에서 구입한다면 잔여기간 승계 시 이용혜택이 다르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웃돈을 주고 산 고가의 회원권이 매매 후 이용혜택이 변경(무기명이 기명으로 변경, 이용횟수 줄어듬, 회원혜택축소, 회원요금 인상 등)되거나 만기 5년 후 연장 없이 분양가 반환 등이 발생해 손해를 본다면 본의 아니게 사기를 당하는 기분이 들 수 들 것이다.

일본의 민자재생으로 골프장 회원권 예치금액의 90%를 탕감해주는 일본의 경우는 아니더라도 국내 골프장 회원권에서도 법정관리 회생절차 등을 통해 회원권의 예치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는 피해가 최근에도 발생했음에도 현재는 모두 잊고 있다. 

골프장 그린피 혹은 회원권 금액이 현재 값비싸게 형성 돼있고, 골프이용권들도 지난 1997년부터 골프회원권이 귀하다 보니 국내에서는 최초로 콘도미니엄 회사에서 분양 목적으로 소개됐다. 

그 이후 회원권 거래소의 회원권 거래 비중이 줄어들며, 2014년 이후 골프·콘도 회원권거래소에서(△애니골프 △삼성회원권 △중앙멤버스 △금강회원권거래소 △동아회원권㈜ 등) 콘도미니엄 업체의 골프서비스를 상품을 카피해 골프장이나 제휴시설 없이 골프장 담당에게 일반타임을 빼거나 거래처에서 보유한 무기명회원권을 사용하는 구조로 사용된 이후 애니골프, 삼성회원권거래소등이 사기피해를 준 사례가 발생돼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지방의 미분양 제주오피스텔 및 숙박시설에 대해 근저당을 해준다거나 지분 등기를 해 줄 테니 이용권을 사면 전국의 골프장을 이용 할 수 있고, 5년 뒤 보증금을 반환 보장한다고 하는 곳도 있다. 

또 3주전예약 접수 후 사용일 7일 전에 부킹을 주지 못할 경우 고객이 일반예약을 직접 예약 이용 후 차액을 반환하는 '페이백 서비스'로 회원모집을 한다고 골프방송과 신문 광고를 하는 업체, 제주골프장을 예약해준다는 제주도 미분양 숙박시설 회원 모집, 최근 5000만원·1억원의 입회금 납입 후 소액의 연회비만 납부 하면 평생 골프회원(2~4명)으로 전국 골프장을 회원 모두 평생그린피 8·10만원에 이용 할 수 있다는 광고도 나오고 있다. 

일부 고객들은 이에 현혹돼 페이백을 받고 나만 빨리 이용하면 피해를 안 본다는 생각을 한다. 이는 서두에 이야기한 사회적인 문제다. 필자는 이러한 행동들 어찌 잘될 수가 있겠느냐고 되묻고 싶다.

이런 분위기는 분명한 복선이나 징후 일 것이다. 이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지난해 대비 판매성장이 둔화되면서 상품금액을 낮추거나 저가 상품으로 유혹, 또는 회원권 금액 5000만원·1억원을 일시불로 납부하지 않아도 캐피탈 등으로 분납 모집을 해서라도 서비스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 회사는 회원서비스 지출이 매월 증가해 월 50억원 지출이 문제가 아닌 평생 서비스를 실제로 한다면 시간의 문제만 남는다. 즉 '페이백을 하기 위해 모집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항상 과도한 이익만을 보면 그 피해의 댓가는 반드시 본인에게서 온다.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골프업계도 예의 주시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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