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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근 정무실장 "국민의힘 윤리위, 본인 징계 절차 개시는 절차 위반"

"당무위 절차 거친 후 진행 가능하지만…참고인 소명 자료, 직접 조사로 취급"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6.23 11:40:38
[프라임경제] 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 개시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2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및 증거인멸 의혹) 건에 대해 7월7일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소명 청취 후 심의·의결하기로 했고,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철근 정무실장은 23일 본인의 SNS계정으로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당무위) 절차를 거친 후 직접 징계 안건을 회부한 경우에만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당무위가 조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절차를 위반해 본인을 대표에 대한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후 소명 내용을 통해 본인에 대한 조사로 취급, 징계 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개시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위가 본인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은 절차 위반에 따라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기자들 앞에서 "윤리위의 활동은 당헌 당규에 의해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이들의 활동을 간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이는, 본인의 입장으로 인해 당내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의견을 표출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국민위힘 윤리위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결정을 오는 7일로 미뤄 당사자 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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