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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한앤코 엇갈린 주장…"백미당 분사 약속" vs "관심 없고 원하지 않아"

백미당 분사·쌍방대리 등 핵심 쟁점 둘러싼 법정 싸움 격화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2.06.22 14:13:00

남양유업 매각을 둘러싸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한앤코)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남양유업(003920) 매각을 둘러싸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한앤코)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두 사람은 핵심 쟁점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7회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홍 회장과 한 대표가 각각 증인석에 섰다. 홍 회장이 먼저 증인으로 출석해 △백미당 분사 △가족 임원 예우가 주식매각의 전제였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남양유업 매각 계약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백미당 운영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미당을 계속 운영하지 못하는 조건으로는 매각 협상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백미당 운영권 유지는 이번 계약의 전제 조건"이라며 "그게 무너지면 주당 82만원이 아니라 88만원, 100만원이어도 안 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백미당 사업권 보장과 홍 회장 가족들에 대한 임원 예우 등의 내용이 빠진 계약서를 제시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시 소송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박모 변호사가 "추후 보완하면 된다"고 말해 계약서에 날인을 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홍 회장 측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홍 회장 가족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한앤코의 대리까지 양쪽을 중복해서 맡은 '쌍방대리'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하고 있다.

같은날 법정에 출석한 한앤코 한상원 대표는 주식 매매 협상 과정에서 홍 회장이 백미당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제안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신문에서 "(협상 과정에서) 홍 회장에게 내가 먼저 '원하시면 외식사업부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으셨다"며 "이튿날 홍 회장 측을 통해 '홍 회장은 백미당에 관심이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고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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