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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찰청은 '경찰독립'이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 받아야

 

사공정규 박사 | press@newsprime.co.kr | 2022.06.22 10:42:34

[프라임경제] 검찰과 경찰을 강자·약자 프레임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한 세력이 이제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경찰을 향해 강자·약자 프레임으로 '경찰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경찰이 왜 독립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국가권력의 독립은 삼권분립 원칙에서 나온다. 국가권력의 작용은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눠 각각 별개 독립 기관이 담당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권력집중과 남용을 막는 삼권분립 원칙이 작용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행정부 소속이다. 검찰과 경찰은 국민이 선택하고 주권을 위임해 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이 두 기관이 대통령과 해당 부처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법치주의이다.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과 해당 부처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조직이 있는가. 검찰청의 경우 검찰은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하지만 경찰청은 왜 행안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찰독립'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군대도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는 통수권 권한이 있으며 국방부가 지휘·감독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독립'이라는 용어 자체는 위헌이고 법치에 맞지 않는다.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내무부에서 경찰에 대한 인사, 예산,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고 있다.

검찰청은 법무부가 검찰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치안정책과 제도, 인사권과 예산권이 행안부로부터 독립돼 있다.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을 갖고 있으나 행안부는 경찰에 대한 아무런 지휘권과 감찰권이 없다. 이는 경찰청은 검찰청과 비교했을 때 편파적인 대우를 넘어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廳)은 행정 각 부의 소관 사무 중 업무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 각 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은 18부·5처·18청 체제이다. 경찰청을 제외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질병관리청 17개 그 어떤 청도 독립을 주장하지 않고 해당 부처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다. 그들은 행안부가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면 경찰이 정권 입맛에 좌우될 수 있기에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경찰청을 제외한 17개 청은 정권 입맛에 좌우되게 두었다는 말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한 검수완박법을 공포했고 오는 9월 이 법들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수사권은 경찰청이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보가 집중되어 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경찰이 정보까지 사실상 독점하게 됐다. 

또 내달부터는 군사경찰(옛 헌병)에서 다루던 △성범죄 △입대 전 범죄 △범죄로 인한 군인 사망 사건 등 이른바 '3대 군범죄'의 수사권까지 경찰로 넘어가게 되며 2024년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된다. 이는 무소불위가 되는 경찰청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경찰부의 사권분립(四權分立)을 시도하는 셈이다.

경찰은 공무원(公務員)이다. 공무원은 독립이 아니라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특히 경찰청은 권력남용이 아닌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국민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경찰공화국'을 원하지 않는다. 헌법(憲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1항). 또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2항).

이에 국민이 주권을 위임한 대통령과 해당 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부합되는 것이다.

사공정규 (사)대한민국힐링문화진흥원 이사장 /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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