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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마지막 본회의 진행…논란 많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의결

탈시설 조례안, 63명 중 54명 찬성해 통과…탈시설 적용 대상 범위·거주시설 변환 정의 수정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6.21 18:21:22

서울시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서울시의회는 21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해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 의원 63명 중 54명이 찬성했고,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시의원이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수당 김경우 시의원의 안이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다만, 두 법안 모두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 본회의에서 나온 안에선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에 반대하는 당사자들의 집회가 있었다.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탈시설 적용 대상인 거주시설에 대한 범위부터 거주시설 변환에 대한 정의를 수정했다. 이어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정의와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에 대한 서울특별시장·구청장의 의사결정 지원 내용을 삭제했다.

예시로 제6조에서 거주시설 변환을 장애인거주시설 중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밝힌 것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이 주거지원 및 지역사회통합,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수정한 것을 들 수 있다.

서윤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만들어드리는 위대한 반 발짝의 전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소영 민생당 시의원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탈시설은 장애인의 만족도를 낮추고 가족들의 부담을 키운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어 탈시설 관련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과 국회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돼 일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선 서울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문화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적용대상 범위에 사무위탁기관과 시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을 추가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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