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서울시 '모아타운' 21곳 최종 발표…7월 추가 공모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 포함,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 착수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2.06.21 16:47:36
[프라임경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 방식인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위한 첫 자치구 공모 결과 21곳이 최종 선정됐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번동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열린 현장 설명회에서 '모아주택'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 결과를 21일 발표하고, 모아주택 활성화를 본격화했다.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이다. 

주차난 등 저층 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14개 자치구 30곳이 참여했다. 시는 지난 16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대상지별로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21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은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6만4231㎡)을 비롯해 △성동구 마장동 457 일원(7만5382㎡) △사근동 190-2 일원(6만6284㎡)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원(7만6525㎡) △면목본동 297-28 일원(5만5385㎡) △중화1동 4-30 일원(7만5015㎡) △망우3동 427-5 일원(9만8171㎡) △강북구 번동 454-61 일원(5만3351㎡) △도봉구 쌍문동 524-87 일원(8만2630㎡) △쌍문동 494-22 일원(3만1303㎡) △노원구 상계2동 177-66 일원(9만6000㎡) 등이다.

이외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원(2만4466㎡) △마포구 성산동 160-4 일원(8만3265㎡) △망원동 456-6 일원(8만2442㎡) △양천구 신월동 173 일원(6만1500㎡) △신월동 102-33 일원(7만5000㎡) △강서구 방화동 592 일원(7만2000㎡) △구로구 고척동 241 일원(2만5000㎡) △구로동 728 일원(6만4000㎡)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원(4만3339㎡) △거여동 555 일원(1만2813㎡)도 포함됐다.

21곳 중 6곳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다. 재개발 방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사업 전면 취소가 불가피한 곳들이지만 '모아타운'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으로 재생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하다.

대상지로 선정된 21곳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르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차례대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6월23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중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내고, 자치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해 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모아타운 주민제안'도 추진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