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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금융] 놓치면 아쉬운, 청년 위한 '지원 정책'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등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2.06.21 12:29:51
[프라임경제] 대 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과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시는 6월에도 청년을 위한 다수 정책들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꼼꼼히 따져보고, 지원과 혜택을 받는 것 또한 현명한 재테크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익률 100%'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먼저 서울시 지원사업의 일환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대표적으로 손에 꼽힙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자산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홍보 포스터. ⓒ 서울시

이 통장은 가입 후 2~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청년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해 줍니다. 이는 100% 수익률을 제공하는 엄청난 혜택의 통장인 셈이죠.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1987.1.1~2004.12.31)에 해당하는 청년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 청년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재산 9억 미만인 청년으로 세 가지 조건 모두 부합해야 가능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설된 이후 지난 7년간 총 1만8100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은 만큼 인기가 상당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청년통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였지만, 올해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43만원)·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소득과 자산 규모에 따라 선정 여부가 판가름되기에 소득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별도로 보충 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기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공고문 확인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 100만원 지역화폐 제공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에서 올해 2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자 모집도 시작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홍보 포스터. ⓒ 경기도

이처럼 특정 계층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현재 경기도가 유일한데요. 만 24세 청년들이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도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 합산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 △만 24세 청년(1997.4.2~1998.4.1)에게 해당돼 까다롭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신청기간은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며,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전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기본소득은 시·군별 지역화폐로 제공되며, 지급 대상자에 선정될 시 신청서에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에 등록하면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 등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죠.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연간 120만원 지원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는 도내 청년 노동자의 경우 처우 개선을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당 제도는 1차 모집기간이 지난 17일로 마감됐지만, 2차 모집이 8월 중 2주간 진행된다는 점에서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홍보 포스터. ⓒ 경기도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연간 12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데요. 현재 해당 포인트는 경기도 지정 온라인 쇼핑몰 '경기청년몰'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1987.6.3~2004.6.2) △병역의무 이행자는 그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돼 지속 거주 중인 청년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근무하고 재직한 지 3개월 이상인 청년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올해 3~5월) 평균 10만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 이하 청년이면 해당됩니다.

경기도는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총 1만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죠.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미가입자도 신청자격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를 갖춘 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복지포인트를 사용 가능한 인터넷 쇼핑몰 경기 청년몰에서는 약 40만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청년몰과 제휴를 맺은 쇼핑몰 '11번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청년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곤 합니다. 패션, 잡화, 가전 등 다양한 품목 상품은 물론 숙박, 레저, 여행 등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휴가철 계획에도 쏠쏠하게 보탬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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