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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가상공간 창업 활성화법 발의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 내 사업장 운영 시 별도 납세지 지정…법적 근거 마련"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6.20 16:42:38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가상공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가상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별도의 납세지를 지정해 납세토록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특정한 물리적 장소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가상 사업장만을 운영하게 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납세지를 지정토록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이 등장했음에도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상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해도 납세를 위한 고정된 사업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소지만을 임대·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 한해 사업자의 주소 및 거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장소인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유 의원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경영혁신이 지체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가상공간에서의 창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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