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둔촌주공 시공단 '중재안 거부' 협상의 여지는 남았다

소송 취하와 마감재 고급화 등 "수용 불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연기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2.06.08 13:37:12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현장.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중재에도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간 엇갈린 입장 탓에 '공사 중단 장기화'에 직면할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공사 중단 사태 장기화'로 서울시가 마련한 중재안을 조합과 시공사업단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중재안을 통해 △'2020년 6월25일 변경계약' 유·무효에 대해 더 논하지 않을 것 △변경계약에 따라 공사비(3조2000억원) 대해 기존 계약 시점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 신청,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할 것 △마감재 고급화, 도급제 변경 등은 시공사업단과 조합이 협의해 수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물론 분양 지연 및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비용은 조합이 책임진다는 조건이다. 

현재 조합은 서울시 중재안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지만, 세부 절차 등 일부 조정만 이뤄질 경우 전체적으로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공사업단은 기존 '조합 측 소송 취하와 함께 공사계약변경 총회 결의 취소 선행'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마감재 고급화 문제와 함께 '사업 전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위임'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마감재 변경 및 상가분쟁으로 발생할 공기문제와 비용문제, 하도급법상 문제, 9호선 상가 아파트 착공 문제 등에 대해 불확실성 요소가 너무 많다"며 "'일단 공사부터 재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정하라'는 중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조합 측의 과감한 결단 없이는 공사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시선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소 협상의 여지가 남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시공사업단이 당초 지난 7일부터 '타워크레인 철거'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타워크레인은 해체에만 2~3개월, 재설치시 6개월 가량 소요되면서 사실상 공사 재개까지 최소 9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에서 공사중단 장기화는 불가피했다. 

하지만 시공사업단이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일단 연기, 다음 주까지 타워크레인 관련 업체와 논의한 이후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주 서울시와 강동구청,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이하 정상위)가 요청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연기'를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공사 중단에 따른 조합원 피해는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상위에 따르면, 공사 중단이 6개월 지속될 경우 손실비용은 약 1조5855억원 가량이다. 조합원 1인당 약 2억6000만원의 피해가 불가피한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자 조합 내부적으로도 '집행부 교체' 카드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 

과연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간 갈등이 어떤 대안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관련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