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학생칼럼] 캣맘의 마음 이해는 하지만, 주변 피해는 곤란

 

고형호 학생 | gohyeongho@gmail.com | 2022.06.01 15:12:34
[프라임경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동물들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종종 논란이 되어 들려오곤 한다. 몇 년 전부터 화제가 됐던 캣맘·캣대디에 대해 알아보자. 

캣맘·캣대디는 고양이와 엄마·아빠를 영어로 합친 단어인데, 영어권에서도 이 단어를 쓰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뜻과는 거리가 있다. 영어권에서는 자신의 반려묘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는 여성과 남성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길고양이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잣대를 타인들에게 들이밀고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뜻한다. 
 
현재 길고양이들은 무분별하게 번식을 하여 우리나라 어느 동네를 가도 많은 수의 고양이들을 볼 수 있다. 길고양이들은 귀엽기도 하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피해는 귀엽긴커녕 무시무시하다. 아파트에서는 발톱으로 차에 흠집을 내거나 아이들에게 병균을 옮기곤 하며, 주택에서는 배달음식이나 음식물 쓰레기들을 뒤지고 정원을 망가뜨리는 등의 피해를 준다. 

하지만 캣맘·캣대디들이 주는 피해도 만만찮고 그들로 인해 길고양이들은 늘어가며 늘어가는 만큼 고양이들로 인한 피해가 커진다. 혹자는 '캣맘·캣대디들이 주는 피해가 뭐가 있어서 그들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들은 직접 경험 해보지 못한다면 모를 여러가지가 있다. 

가장 먼저 본인의 사유지가 아닌 땅에 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는 일이다. 단편적으로만 본다면 '고양이 밥만 주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가지 문제가 동반되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 먼저, 고양이들의 배설물과 주변에 뿌려지는 사료의 문제이다.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고양이들에게 밥을 줄 뿐 배설물과 잔해들을 치우지 않는 캣맘들이 많기에 배설물과 오래된 사료들의 악취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물론 이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고양이들이 그곳에서 밥을 준다는 것을 알고 모여들 것이고 그 주변의 고양이 수가 늘어난다. 

그렇다면 당연히 밥을 달라며 재촉하는 고양이들의 울음소리가 주민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 문제는 고양이들의 발정기가 되는 시기에 더욱 큰 문제와 소음으로서 주민들에게 다가온다. 

이렇듯 주민들이 가장 편하고 하루의 휴식을 풀어야 하는 본인들의 보금자리에서 소음과 악취로 고생을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소유물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양이가 차를 발톱으로 긁어 흠집을 내거나 차의 엔진룸에 들어갔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 

이는 그 주인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힘과 동시에 본인의 잘못 없이 시체의 악취와 거북한 장면을 봐야 함을 뜻한다. 
 
고양이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피해와 달리 캣맘과 주민들 사이에 갈등 또한 큰 문제이다. 동물과 인간의 갈등과는 달리 인간과 인간의 갈등은 느낌이 꽤 다를 것이다. 

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대한 피해는 위에서도 다뤘지만, 위 이야기는 고양이들로 인한 일이며, 캣맘들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신들이 설치한 고양이 급식소를 치우는 사유지 주인과 주민들에게 역정을 내거나 신고·고소를 하며 마찰을 일으키곤 한다. 심지어는 더 이상 밥을 주지 말아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협박문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일들이 모든 캣맘·캣대디들로 인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일부 캣맘·캣대디들은 고양이들의 배설물과 고양이 밥의 잔해를 제대로 청소하고, 중성화 수술을 완료하고 다시 방생을 하는 일명 'TNR'을 실시 하거나, 예방접종을 완료시키고 분양 받을 사람들을 모색하는 등의 책임을 다하고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이기에 캣맘의 규제를 요청하는 청원 또한 올라온 것이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것은 범법 행위가 아니지만, 남의 사유지에 무엇인가를 설치하는 것은 건조물 침입 및 불법 건조물 설치에 해당한다. 또한 주민들이 이로 인한 피해를 계속해서 입는다면,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큰 문제이다. 

이젠 본인들이 책임을 다하여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길고양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제대로 생겨났으면 한다.


               고형호 휘문고등학교 3학년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