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LTV 상한 3분기 상향조정"

청년층 DSR 장래 소득 반영…보유세 등 세제 개편 추진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2.05.30 10:44:5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사실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3분기 중 기존 60~70%에 그쳤던 LTV 상한선이 80%로 조정된다. 또 현재 소득은 적지만,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은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장래 소득 반영폭을 확대한다. 

더불어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초장기 모기지도 선보인다. 만기 연장시 연간 원리금 상환이 감소하는 만큼 '50년 만기 상품'을 통해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실제 금리 4.4% 기준 5억원을 대출할 경우 월상환액이 222만원(40년 만기)에서 206만원(50년 만기)으로 감소한다.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세금 부문에서도 대폭 변화를 꾀한다. 

우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이에 재산세에 있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만일 6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만큼 재산세 부담이 2020년과 비교해 축소될 전망이다. 종부세 역시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현 100%)을 고지(11월) 이전에 인하 조정을 확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즉시 착수해 연내 보완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등 거래세 완화도 추진한다. 

취득세에 있어 이달 말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일시적 2주택자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이는 지난 10일로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2년)와 세대원 전입요건 삭제 등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도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