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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의 지원금 톡톡]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 평가 컨설팅

 

권아영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2.05.23 15:37:03
[프라임경제] 연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법 적용 사례들이 잇달아 나타나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역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법 적용이 유예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더라도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난처한 사업장들이 많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걱정되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이를 참고할만하다.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은 안전보건공단이 재해예방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을 방문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해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실행 등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원 신청 사업장 중 공단의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이며,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본사 또는 공사금액 120억(토목공사는 150억)미만 건설공사가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지만,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4년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소규모 사업장들은 법을 대비하기 위해 본 사업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예년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중상해 이상의 재해유발 고위험 요인'에 집중해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상해 이상의 재해유발 고위험 요인'은 안전보건공단에서 과거 발생 재해를 분석해 개발한 고위험 요인 평가표에 기반한 것으로, 사업장이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나 상황을 예측하고 개선하도록 기술지원이 예정됐다. 

아울러 사업주 의지와 근로자 참여 수준 향상을 위해 2차 컨설팅까지 지원된다. 2차 컨설팅은 1차 컨설팅에 대한 이행 확인과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한 경영자의 리더십 △근로자 참여 요소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사업장의 추가 요청이 있는 경우 3차 컨설팅도 지원이 가능해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장은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성평가 컨설팅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우편을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법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남은 기간 동안 안전보건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분발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적은 부담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 저서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한다! 안전보건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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