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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윤석열 대통령님! 상임심판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2.05.14 18:23:35
[프라임경제] "공정과 상식, 정의가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했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검사와 검찰총장 시절 보여줬던 정의로운 행동을, 대통령이라는 큰 역할로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의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노동계와 장애인, 다문화가정, 예술계, 문화계, 스포츠계를 막론하고 전 분야에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이면에 그들이 어떤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지, 언론 보도를 통해 왕왕 접하게 된다.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큰 획을 그었던 상임심판제도 역시 우리 사회 양극화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대한체육회 상임심판제도는 스포츠계의 비리를 막고, 판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2014년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판정 시비는 확연히 줄었다.

선수와 학부모들은 상임심판에 대해 신뢰하고 있고, 특히 심판위원장들은 중요한 경기에 상임심판을 우선 배정하는 것 역시, 상임심판제도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와 문체부는 이같은 성과를 애써 외면한 채 정형화된 데이터만을 요구하고 있다.

상임심판제도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수치화되지 않아, 매년 하위성과사업으로 분류돼 사업의 존폐를 걱정하고 있다.

선수들이 편안하게 경기하고,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집행부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기에 상임심판을 우선 배정하고 있는데 이를 수치화 할 수 있단 말인가?

책상에 앉아서 서류로만 일하지 말고, 상임심판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25개 종목에 127명의 상임심판들은 공무원이나 준 공무원에 준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다른 직업을 병행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임심판의 임금수준은 9년전과 똑같다. 2022년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307만2648원)에도 못미친다. 

가장 불합리한 것은, 국제심판자격을 취득한 경력 25년차 상임심판이나 2~3년 내에 채용된 상임심판의 수당이 똑같다는 것이다.

거기에 매년 종목단체와 재계약 여부를 놓고,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등 만성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상임심판의 고용형태는 정부의 비정규직 해소 정책과도 배치된다.

대한체육회와 문체부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상임심판에 대해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6년 돌연, 계약지침이 바뀌어 사업소득자로 전환됐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자 신분일 경우, 해고에 어려움이 있어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대한체육회와 문체부는 상임심판들이 최소 1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더이상 수당을 올릴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럼, 가정을 떠나 수백리길을 이동하고, 반년 이상 모텔방에서 타양살이하고 있는 상임심판의 어려움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가?

어려서는 선수로 국위를 선양하고, 은퇴후에는 상임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인들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몇 해 전 우생순의 주역, 임오경 국회의원이 상임심판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자, 상임심판들은 불안에 떨었다.

자칫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상임심판제도 폐지 카드를 들고 나오지 않느냐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상임심판들은 번듯한 직장을 때려치고, 심판이 좋아서 상임심판에 지원해 활동하고 있다. 

제도도입 10여년이 됐지만, 발전이 없다. 미래도 없다. 계속 눈치를 봐야하나?

대한체육회와 문체부는 전면적인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

상임심판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조속한 시일내에 상임심판제도 운영지침 개선과 평가제도의 보완, 그리고 상임심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님! 상임심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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