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주요 범죄전력자 공천배제' 판결, 순천 민주당 후보는?

47년 전 사기전과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 법원 제동…"오 후보 7대 범죄 부적격자 사유 해당"

정운석.송성규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2.05.14 11:21:04
[프라임경제]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단체장 도·군의원 후보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법원의 국민의힘 범죄전력자 공천 제동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법원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민주당 전남 순천시장 후보자로 확정된 오하근 후보 역시 이 사례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 순천지역에서 봇물처럼 나오고 있다. 

오하근 후보는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병원 관련해 검찰에 의해 '횡령 혐의'로 기소되고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 때문에 오하근 후보 역시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한 '7대 범죄 부적격자'에 해당되어 경선 참여가 안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오 후보를 민주당 순천시장 경선에 포함시키고 순천시장 경선을 4인으로 2차 결선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이런 방식에 대해 많은 당원들이 의아하기도 했으며 경선에 참여도 못하고 컷오프 탈락한 후보들은 극렬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가 오 후보의 부적격 사유에 대해 당헌당규 예외조항인 '부적격자가 참여'할 경우 '전체 공심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의 안건상정 절차 없이 그냥 4인 경선으로 결정한 것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당원들 사이에 불만과 비판이 가득하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강화군수 공천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소식이 전해지자, 전남 순천시장 선거를 두고 지역민 사이에 오하근 후보 경우도 같은 사안 아니냐는 비난이 커지면서 민주당 전남도당과 해당 순천지역위원회를 향한 비판과 비난도 가득하다. 

일부에서 4인경선에 참여했던 특정 인사가 오하근 후보 전과를 지적하며, 강화군수 사례로 법원에 '공천효력중지가처분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말도 파다하게 들리고 있다.

또 일부 권리당원들이 가처분신청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져, 순천 민주당 오하근 후보 공천이 새로운 국면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이 국민의힘 인천 강화군수 당내 경선을 벌인 A 씨가 "유천호 후보가 범죄 전력이 있어 부적격자"라며 공천 효력을 정지해달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천 효력'을 정지시켰다. 

47년 전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국민의힘은 당규에서 강력범죄나 사기, 선거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 추천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유 후보는 강화군수로 두 차례 당선이 된 바 있으나, 법원이 이번엔 기존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