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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판치는 광주시교육감 선거

'4년 전 선거펀드 미반환 · 이혼설 · 위장전입설 등 가짜뉴스 무더기…"1위 후보 끌어 내리려는 음해"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2.05.14 10:01:43
[프라임경제] 지지율 1위 광주시교육감 후보를 음해하는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

일부 교육감 후보들이 단일화 무산에 따른 초조함, 지지율 정체 등이 가짜뉴스를 생산해 경쟁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음해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긴급성명서를 통해 지난 11일 모 매체의 '4년 전 선거펀드 미반환 의혹' 기사가 허위제보를 통한 가짜뉴스임을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광주지역 현직 교장인 제보자 A씨를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서부경찰서에 고발하고, 광주시교육청에 교육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선거 개입에 대해 즉각적인 관련자 조사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 선대위는 4년 전(2018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후보 펀드계좌를 공개했다. 

거래내역에는 '이OO'의 이름으로 2018년 5월23일 오전 7시52분에 10만원의 금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제보자 A씨의 통장거래내역에 2018년 5월23일 오전 7시52분에 10만원 입금 기록. ⓒ 광주시교육감후보 이정선 선거대책위원회



이와 함께 2018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후보 펀드계좌에 제보자 A씨 거래내역에 나온 동일시간 입금내역이 확인됐다..

2018년 이정선 후보 펀드계좌에 제보자 A씨 거래내역에 나온 동일시간 입금내역. ⓒ 광주시교육감후보 이정선 선거대책위원회


제보자 A씨가 입금한 금액 10만원은 2018년 8월13일 오후 5시22분에 약정이자를 포함해 10만818원이 정상적으로 반환되었음이 확인됐다.

제보자 A씨가 입금한 금액은 2018년 8월13일 오후 5시22분에 약정이자를 포함해 10만818원이 정상적으로 반환되었다. ⓒ 광주시교육감후보 이정선 선거대책위원회



이번 '선거펀드 미반환' 허위사실의 언론사 제보 등 외에도 '이혼설' '위장전입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가 경쟁 후보 캠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의원 선거에 나선 B 후보는 "일부 교육감 후보들이 단일화 무산에 따른 초조함, 지지율 정체 등이 가짜뉴스를 생산해 1위 후보를 끌어내리려 못된 행위"이라면서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감 후보들이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선 후보 선대위는 "앞으로 모든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감선거에서 조차 가짜와 불법이 판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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