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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라임펀드 투자금 전액 반환 판결 '항소'…"시장 질서 흔들기"

법원, 지난달 28일 김한석씨 등 투자자 4명 원고승소 결정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2.05.13 17:17:06

지난해 10월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시위 중인 모습. = 이정훈 기자

[프라임경제] 대신증권(003540)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방송인 김한석씨와 이재용 아나운서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김씨 등은 대신증권 장모 전 반포WM센터 센터장이 라임 펀드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지난 2020년 대신증권에 총 2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조정을 받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조정을 받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센터장은 연수익률 8%, 원금손실률이 0%에 가깝게 설계됐다고 거짓으로 설명해 펀드를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5월 2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측은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운용에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결정"이란 입장이다.

회사 측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의 위법·부실한 펀드 운용, 라임자산운용의 임직원과 라임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 등의 임직원이 결탁해 저지른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며 "판매사가 소속 임직원의 판매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본 과실 부분에 상응하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데에서 더 나아가 지연손해금을 동반한 투자 원금 이상의 금원을 책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된 라임펀드는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이자 원금손실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지닌 투자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며 "대신증권의 전 직원에 대한 형사판결문에서도 모든 투자자들이 그의 위법한 판매 행위로 인해 펀드에 가입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설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7월 대신증권 창구를 통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냈고, 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은 피해액의 60~80%를 배상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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