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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만난 둔촌주공 사업단 "현 집행부와 협의 의사 없다"

지속적 마감재 업체 변경 요청 "공사계약 수정안, 일고 가치도 없어"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2.05.12 15:30:26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 위원회는 지난 11일 시공사업단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 위원회


[프라임경제] "현 조합 및 자문위원과는 공사재개 협의할 의사 없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지난 11일 오후 '비대위' 조합 정상화 위원회와의 면담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는 조합 정상화 위원회 8명과 시공사업단 현장소장 및 공무 팀 등 총 18명, 강동구청 재건축과 3명 등 총 30명이 참석했다. 

조합 정상화 위원회에 따르면, 공사 중단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현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협상 중이니 기다려 달라. 곧 협상이 이뤄진다.' 등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또 자문위원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둔촌주공조합원모임' 정보 역시 일부 조합원들만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전체 조합원들이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상태. 

즉 이번 시공사업단과의 면담은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조합원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라는 게 조합 정상화 위원회 측 설명이다. 

실제 조합 정상화 위원회는 면담을 통해 시공사업단에 협의 상황과 공사중단 경위, 공사재개 조건을 포함한 상황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우선 시공사업단은 현 조합 집행부와 자문위원의 계속되는 기망과 신뢰상실로 공사재개 등 어떤 협의도 진행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4개 건설사 시공사업단 경영진과 현장소장들의 공통된 의사 결정이다. 

서울시 중재회의 역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 공사재개 조건 제출 요청에 따라 지난달 20일 전달한 공사재개 조건을 통해 '현 조합 집행부 및 자문위원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조합 측 공사계약 수정(안) 역시 "2021년부터 지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던 내용의 집합체"라며 "시공사업단 입장에서는 일고(一考)의 가치도 없는 사항"이라고 입장이다. 

조합 정상화 위원회에 따르면, 시공사업단은 9가지 공사재개 조건과 함께 공사계약무효소송 취하 및 공사계약무효 조합원 총회 결의의 취소 등 선행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공사중단 경위는 공사비 증액이 아닌, 현 조합 집행부의 과도한 요구 때문으로 확인됐다. 

현 집행부는 2020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마감재 업체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공사업단은 준공일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부분의 변경을 해야 하며, 비용 상승 등 역시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집행부는 일방적으로 마감재 변경을 위한 설계변경을 추진, 설계도서도 지연 제공한 것. 나아가 집행부 요구와 상이한 마감자재 반입승인을 거부해 공사 중단 전부터 공사 진행이 어려웠다. 실제 이로 인해 현재 건물은 마감자재 반입승인 거부로 골조와 벽만 있고, 내부는 텅빈 상태다. 

이런 사유 등으로 현 집행부와는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한 시공사업단은 2월 공사중단을 최고했으며, 4월15일 공사중단에 이르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조합 정상화 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바탕을 조합장과 만나 집행부 입장을 듣고, 공사재개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 조합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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