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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대표 무죄 확정…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 아냐"

대법원 "피해자 이익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 해당 안돼"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2.05.12 15:01:24

12일 '야놀자'의 정보를 무단수집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기진 '여기어때'가 대법원에 의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 각 사

[프라임경제] 경쟁사 '야놀자'의 숙박제휴 업소 정보들을 영업목적으로 무단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기어때'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권)는 1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4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심 전 대표는 야놀자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숙박업소 업체명, 주소, 방 이름, 원래 금액, 할인 금액 등을 수집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담당 직원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하고, 수집된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심 전 대표 등이 피해 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지 않고 이 사건 서버에 접속했다거나 크롤링(검색 엔진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접근권한이 없거나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당시 영업전략팀장과 프로그램 개발자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서버관리 및 영업담당 직원에 벌금 500만원, 위드이노베이션 법인에 벌금 10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어 이들 혐의를 모두 무죄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있다고 볼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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