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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최대 80%까지 완화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지원"

인수위 '국정과제' 주택금융제도 개선…종부세와 양도세도 "정상화"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2.05.03 15:01:35
[프라임경제] 결국 당초 공약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이하 LTV)이 최대 80%까지 완화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이번 개선안에 있어 핵심은 LTV 규제 완화다. 

현행 LTV 규제에 있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 50%(생애최초 70%)다. 

하지만 향후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해 LTV 최대상한을 80%까지 완화한다. 이외에도 주택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기존 0%) 40·30%로 완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단기간 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규제 정상화를 추진해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해 대상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공시 9억원이 대상인 일반형은 12억원으로 문턱이 낮아지며, 우대형의 경우 시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된다.

한편 인수위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국정과제도 제시했다.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 △양도소득세 개편 △서민주거비 세제지원 강화 △취득세 개편으로 구분된다. 

이중 종부세의 경우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며,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도입 등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의 통합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세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동시에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중과세 정책도 재검토하는 등 개편을 꾀한다. 

현행 소득세법 상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p를, 3주택자는 30%p를 중과한다. 즉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매매시 차익 최고 75%를 세금으로 납부한다는 의미다. 지방세까지 감안할 경우 세금은 82.5%에 달한다. 

이외에도 월세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여기에 생애 최초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와 함께 다주택자 중과도 한층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세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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