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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앞둔 '왕릉뷰 아파트' 철거 여부, 인천서구청 좌우하나

이달 중 사용검사 신청…입주시 사실상 강제 퇴거 불가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2.05.02 18:10:16

검단신도시 '디에트르에듀포레힐' 공사 현장.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문화재 보호법 위반 논란으로 문화재청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검단신도시 일명 '왕릉 뷰 아파트'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점을 앞당긴 조속한 입주를 통해 사태를 극복하려는 심산이다. 

앞서 지난해 김포 검단신도시 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인근 '무허가 아파트'가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2019년 착공 이후 예정상 오는 6~9월 입주를 앞둔 해당 단지들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문화재 당국 허가 없이 건설, 김포 장릉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가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 

업계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7층 높이(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 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방건설을 포함해 △대광건영 △금성백조 3개 건설사들은 이런 절차 없이 공사를 추진한 것이다. 

물론 문화재청도 허용 고시 등에 따른 공사 중단을 조치했지만, 건설사들이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등 치열한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건설사들은 이와 별개로 신속한 준공을 통해 '철거'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는 눈치다. 아직 법적 소송이 진행되곤 있지만, 일단 시작된 입주 이후에는 패소시에도 강제 퇴거가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현재 해당 아파트 공정률은 △대광로제비앙(대광건영) 99% △예미지트리플에듀(금성백조) 94% △디에르트에듀포레힐(대방건설) 77%로, 대부분 공정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미지트리플에듀 6월 말 △데광로제비앙 7월 △디에트르에듀포레힐 9월이던 입주 예정일은 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신축 아파트 입주는 완공 후 입주자 사전점검과 관할 지자체 사용검사를 통해 사용승인, 즉 준공 허가가 떨어진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입주자 사전 점검을 진행한 대광건영은 사용검사 예정일도 이전 7월15일에서 5월27일로 변경했다. 이외 건설사 역시 이달 중 준공을 위한 사용검사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입주 가능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아파트 완공에도 지자체 사용검사 승인 없인 준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왕릉 뷰 아파트 사태' 열쇠는 오로지 지자체인 인천서구청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아파트 철거 여부를 좌우하는 건 법원 판결이 아닌, 인천서구청 '준공 허가'"라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도박을 감행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만일 사용검사 승인으로 입주가 진행된다면 사실상 철거는 불가능"이라며 "다만 이번 선례로 인한 후폭풍도 감안한다면 지자체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부연했다. 

건설사들의 발 빠른 움직임을 포착한 문화재청 역시 인천서구청에 '문화재보호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보류 요청' 공문을 전달한 상태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해당 아파트들은 사용검사 신청이 되지 않아 설명하기 쉽지 않다"라며 "사용검사 신청접수시 주택법을 포함해 관련 협의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 후 사용검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례 없던 초유 사태로 한때 세간의 이목을 사로잡았던 왕릉 뷰 아파트 사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 뇌리에서 사라졌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단지 건설사 공사 강행으로 사실상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다. 

과연 왕릉 뷰 아파트가 완공 이후 준공 수순까지 무사히 진행될 수 있을지 인천서구청 결정에 대해 관련 업계가 또 다시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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