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법은 거의 매년 개정되고 있는 유일한 법으로 국민들의 삶에 여러모로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 세법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에 해당되는데요. 올해의 경우 상속세와 양도세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았죠.
먼저 상속세의 경우 올해부터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을 신청 할 수 있죠.

올해부터는 양도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상가겸용주택은 상가 연면적에 대해서 더 이상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연합뉴스
연부연납은 먼저 납부기한까지 1차 분납세액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기한에 맞게 나눠 내는 것을 말합니다. 각 회분의 분할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납부기한을 정해야하며,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납부할 세액 120%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이자율은 기존 1.8%에서 지난해 3월16일 이후 1.2%로 인하됐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삼성은 故이건희 회장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기 힘들다고 보고 5년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모 봉양에 대한 상속 세제 지원을 직계비속에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 배우자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세법이 개정 돼 사위나 며느리가 배우자 부모와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개정안은 올해 1월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양도세는 주택 또는 상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가와 주택이 섞여있는 건물을 '상가겸용주택'이라고 하죠. 지난해까지는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았습니다.
반면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과 같거나 작다면 주택 연면적 만큼을 주택으로 보고 상가 연면적은 상가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양도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상가겸용주택은 상가 연면적에 대해서 더 이상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커도 주택 연면적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 연면적은 상가로 보아 양도세를 적용하는 것이죠.
아울러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상가겸용주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수도권 소재의 경우 대부분 12억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비과세 혜택을 보는 소유자들 매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요청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현 정부가 거부하면서, 시행시점이 다음달 11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보유세 절감을 위해 다주택자들은 6월1일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하지만, 20일 정도의 기간 내 주택 처분이 불가할 것으로 여겨지면서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 6~45%에 20%p를, 3주택자에는 30%p를 중과합니다. 즉.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 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내야할 세금은 82.5%까지 올라가죠.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한다는 것은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세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것입니다. 즉 인수위가 밝힌 5월11일 이후부터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까지 매도하면 올해 보유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부(國富) 약 75% 이상을 부동산(주택+토지) 자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부동산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변화하는 세법을 꼼꼼히 체크해,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을 현명하게 줄여보는 것도 또 다른 재테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