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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의 지원금 톡톡] 저탄소·디지털 전환 기업 위한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권아영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2.04.08 15:08:12
[프라임경제] 고탄소, 노동집약 산업이 시대적 과제에 따라 저탄소, 디지털로의 전환을 요구받게 되면서, 정부는 산업전환을 지원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충격을 받을 기업·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사업재편·전환을 위한 컨설팅,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그중 하나로 4월부터 기업들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자체 또는 위탁해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소요되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금원이다.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근로자들의 사업전환 적응을 위한 실비를 지원하면서 사업재편 과정에서 근로자의 퇴직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근로자들에게 자체 또는 위탁해 직무 심화·전환 훈련 및 이·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노사 협의를 실시하고 △그에 맞춰 최소 3개월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에 지원된다.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직무심화·전환·전직지원 계획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이후, 승인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계획서와 부합하게 실시한 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직무 심화·전환 및 이·전직지원서비스 관련 소요비용(실비)을 전액 지원하되, 한도는 참여근로자당 300만원으로 지원된다. 이때, 최대 지원 한도는 교육 시작 전월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100명) 한도로 지원된다. 

예컨대, 전월 피보험자 수가 30인인 사업장에서 직무심화교육을 6개월간 제공한다면, 지원금의 최대한도는 15인을 한도로 300만원씩 지원해 총 45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때 사업주가 15인을 교육하는데 총 3000만원의 교육비용이 소요됐다면,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실비를 전액 지원하므로 교육비 3000만원 전액이 지원된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주는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에 한하며, 최근 3년(19년~) 이내 △사업재편·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매월 개최될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재편·전환 관련 업종(자동차·화력발전 등), 스마트공장 설비 도입 등을 고려해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로 인정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22년 사업 목표 인원인 2300명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 연도 중에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인 기업이라면 사업이 마감되기 전 지원금을 활용한 노동전환 방안을 고심해보는 것이 좋겠다.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 저서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한다! 안전보건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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