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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강기정 '광주 코로나 정말 몰라서'…정무수석 때 뭘했길래 네거티브의 초석인가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22.04.06 19:39:25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산하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의 코로나 진단시약 수의계약을 두고 5일 광주시의회에서 강기정 예비후보가 공개질의에 나섰다. 

핵심은 진단시약 거래 이력이 전무한 소기업이 시 산하 기관에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도록 방관하고 이를 감사한다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메시지는 어디로 갔냐는 주장이다.

강기정 전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 강기정 블로그


관련해 우선 살펴볼 부분은 지난해 광주광역시가 내놓은 보도자료다. 강 후보 측 주장의 근거인 지난해 5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한 대응이다. 

자료에 의하면 24억3999만원 상당의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의계약 과정에 대한 의문점에 반박한다. 기관 특성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고위험시설군'에 대한 선제검사 시 사용되는 검체취합검사(풀링검사)를 위해 민감도를 고려한 제품을 골랐고, 검사량 예측과 예산 확보의 시일이 긴 만큼 긴급구매를 위한 수의계약을 추진했다는 주장이다. 

또 동일업체를 선정한 이유로는 물품수급의 안전성과 기초단가 조사 결과 지역대리점인 해당 업체가 가장 저렴했다는 기준을 내세웠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시약 수요가 크게 발생한 시점에 입찰을 통해 구매할 여유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조사와 직접 거래를 시도했지만 '불가' 회신을 받았다는 대목은 제조사 입장에서도 당시 폭발적으로 발생한 확진자를 감당하기 버거웠다는 의미로 읽힌다.  

광주광역시 '광주보건환경연구원, 특정업체와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십억대 수의계약 왜?' 해명자료(2021. 5. 28). ⓒ 광주광역시


그 다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해당기관의 특성이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말 질병관리청 주관 '법정감염병 외부 정도평가'에서 모든 부분 '적합' 평가를 받은 기관이다. 

법정감염병 외부평가는 코로나19를 비롯해 에이즈, 쯔쯔가무시증 등 국가에서 정한 1급부터 4급까지 법점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 능력 정확도와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 활성화 및 대중화로 진단검사 기관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진 가운데 벌어진 평가의 신뢰도를 고려한다면, 기능 면에서 충분히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진단검사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관은 의혹이 발생한 기간 동안 전국 각지의 보건환경연구원 가운데 두번째로 많은 누적검사 건수를 기록했다. 

광주광역시 '광주보건환경연구원, 특정업체와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십억대 수의계약 왜?' 해명자료(2021. 5. 28). ⓒ 광주광역시


특히 2020년 4월부터는 눈에 띄게 검사량이 증가했다. 11월에 이르러서는 2만9598건의 검사를 수행하는 등 확진자를 가려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 많은 양의 진단검사를 수행해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강 후보의 주장으로 다시 돌아가, 감사가 누락된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감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또한 기관 내 별도 감사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비정기 감사가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의계약과 관련해 절차적 조건은 갖춰진 상태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당시 진단시약을 구매하지 못했거나 입찰을 강행해 진단시약의 수급에 차질을 빚었다면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기관장 또는 거래담당자와 유착관계가 형성된 비정상적 거래라면 비정기 감사가 진행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최적화된 시약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었다면 이것 또한 치하해야 바르다. 

보고서를 발행하는 감사까지를 의미했는지, 이 시장 발언 가운데 '감사'의 의미를 재단할 수 없는 가운데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방법'을 마땅치 않아할 까닭이 있는 건지 의문이다. 

감사의 목적은 행정이 올바르게 돌아가는데 있다. 근거를 갖추지 못한 행정처리에 대해 지적하고 비위를 드러내며 개선을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강제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특히 수권자의 목적에 따른 감사라면 이는 행정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이 준 권리를 남용하는데 그칠 뿐이다.

재미있는 지점은, 정부가 수위계약의 규모를 늘린 시점이다. 2020년 4월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보완방안(제4차 비상경제회의)'을 근거로 행안부는 '예측 불가능한 신종감염병 코로나19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주문을 내놓았다.

진단시약 개발과 마스크 부족 사태를 경험한 청와대는 최대한의 자원을 사용해서라도 빠른 전염 차단을 목적했다.

그 시기, 강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했다. 행정권의 정점에서 광주광역시의 선택 배경을 잘 이해했을 사람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사안에 대한 컨텍스트는 사라지고 답변 요구만 남았다.

청와대와 지방정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낸 방역성과가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드는데 동원되는 건 대선 한번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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