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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뉴스룸] '연 9%' 청년을 위한 적금 "선택 아닌 필수"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2.09 18:41:33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을 오는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하고, 금리 수준은 연 9%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가입 가능 여부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오는 18일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하며 정식 출시 때 별도 확인 절차 거치지 않고 가입이 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최대 납입 금액이 50만원이며, 만기 2년 상품으로 시중이자에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월 최대한도인 50만원을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을 저축장려금으로 받게 된다. 가입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장려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지원하면서 연 9.31% 금리 수준의 일반 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돼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내 영상은 'AI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로 프라임경제의 '하이브리드AI캐스터'는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새로운 형태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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