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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집행정지 결과 여부에…유통업계 촉각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결과 이르면 오늘…업계 반발 거세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2.01.14 13:56:44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가 시행된 첫날인 10일 오후 롯데마트 강변점을 찾은 손님들이 QR코드를 체크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프라임경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르면 오늘 14일 나온다. 이에 따라 설 대목을 맞은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종교계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에 사건을 심리 중이다.

앞서 조 교수를 비롯한 1023명은 교육시설·상점·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의 대부분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을 멈춰 달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는 대규모 점포인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포함됐다.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16일부터 본격시행 되지만, 어르신이 많이 이용하는 생활필수시설인 마트나 백화점의 경우는 이미 혼선을 빚고 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현재의 지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14일 3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상황이라, 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업계에서는 감염 위험이 높은 업종을 제외하고 백화점과 마트 등 생활필수 시설만을 제외하는 일부인용 결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설 명절 대목을 앞둔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방역패스 인증을 위해, 출입구 앞 인원을 증원시키고 웨이팅이 길어져 항의를 하는 손님들이 늘면서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점포를 비롯한 음식점도 모두 '방역패스'에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몇 일 전부터 계속 결정(행정소송 결과)한다더니 차일 피일 미루다가 결국 오늘 거리두기가 연장됐다고 들었다"며 "제발 방역패스 처분이 정지돼 폐지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정부는 새롭게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방역패스 정지 결정 여부에 따른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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