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AI뉴스룸] 법원 "한국조에티스 수습 직원 부당해고 인정"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1.14 08:51:30

[프라임경제] 한국조에티스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다. 조에티스는 과거 화이자의 동물 보건 사업부에서 출발 고객과 고객의 사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동물 보건 기업으로 백신뿐만 아니라 진단용 제품과 유전자 검사를 제공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곳이다. 

조에티스는 '삶과 함께하는'이란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 지난해에는 노조 탄압과 부당해고 등으로 한국조에티스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인사경영권 행사의 공정 운영, 부당 차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한 이력도 있다.

그러나 지난 4일 법원은 부당해고라며 수습직원이 한국조에티스 사측을 상대로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사측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해 원고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결국 사측의 해고는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조에티스 노사가 갈등을 겪고 합의점을 찾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기간에도 부당해고 사례는 지속됐다"며 "한국조에티스는 재발방지를 약속한 만큼 향후 권고사직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실상 해고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기사 내 영상은 'AI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로 프라임경제의 '하이브리드AI캐스터'는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새로운 형태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