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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함안] "3대가 함께라면 '효도수당' 신청하세요"

1월21일까지 접수…설·추석에 각각 30만원 효도수당 지급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2.01.13 16:35:44
[프라임경제] 함안군이 지역사회 '효' 정신을 널리 확대하고 경로효친 문화를 장려하고자 1월21일까지 효도수당을 신청받는다. 

함안군청. ⓒ 프라임경제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으로,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한 만 9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고 2대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가구원의 최고령자 통장)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기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사망·주소변경 등 3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된 때에는 지급이 중지된다. 

선정된 가정에는 올해 명절인 설·추석에 각각 30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기타 사항은 군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근제 군수는 "효도수당 지급을 통해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부모 부양가정에 감사를 전하는 등 관내 효 문화 확산과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며 "군민 모두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어르신을 더욱 공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효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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