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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대출 만기 연장 2026년까지 '이후 분할상환 전환'

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기존 계약 만기까지 서비스 제공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01.13 09:26:40

한국씨티은행은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을 오는 2월15일부터 중단하며,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 대출고객의 만기일을 오는 2026년 말까지 미룰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씨티은행 '이용자보호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금융위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씨티은행에 금융소비자법(49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보호계획을 마련하라고 조치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씨티은행이 제출한 이용자보호계획에 따르면 대출고객은 2026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만기연장 대상 대출 고객이 원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 기존의 대출 계약에 따라 진행된다. 

아울러 오는 2027년부터는 연장 시 상환방식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한다. 상환방법은 원리금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고객이 원하는 방법을 고를 수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금융회사로 대환을 희망하고 대출금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가계대출 총량관리 △신용대출 한도규제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러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예외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씨티은행 측도 채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객의 채무 상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고객의 부담 없는 대출 상환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모든 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서비스도 지속해 제공한다. 

신용카드 고객에는 카드 유효기간까지 모든 혜택과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한다. 카드 유효기간이 올해 9월 만료되거나 유효기간이 남아도 갱신을 신청하는 고객은 기존과 같이 유효기간을 5년으로 갱신해준다, 올해 9월 이후 신청하는 고객은 유효기간이 2027년 9월 말까지인 카드로 갱신 발급할 계획이다. 

특히 카드 해지 후 기존 적립한 씨티포인트, 씨티프리미어마일(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6개월의 사용 유예기간을 제공한다. 씨티은행은 6개월 이후에도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할 계획이다. 

씨티은행은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은 오는 2월15일부터 중단한다"며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변함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금상품은 만기가 없는 보통예금 가입고객에 대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기가 있는 예·적금 가입 고객도 계약기간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펀드 등 만기가 없는 투자상품은 환매 때까지 상품 관련 서비스를 계속 이어나간다. 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부문 철수 진행으로 대면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일부 투자상품의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씨티은행은 금융당국에 영업점 폐쇄는 사전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이후 점진적·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점포 2개와 지방 점포 7개 이상을 남겨 2025년 이후에도 운영을 계속한다.

씨티은행 ATM도 최소 2025년 말까지 유지하는 한편, 고객이 수수료 없이 이용가능한 타기관 범위를 확대해 단계적 폐지로 인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씨티은행이 제출한 '이용자보호계획'에는 내부 인력 운영 계획도 포함됐다. 소매금융부문 인력은 올해 말부터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전산·콜센터 및 내부통제·리스크·소비자보호부문의 인력감축은 최소화 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조직인 '소비자보호부서'는 인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씨티은행이 '이용자보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는지 꾸준히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보호계획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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