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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2024년 12월 시행'

부동산·건설 대출 30% 제한, 3개월 이하 유동성비율 100%이상 유지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01.12 16:46:59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에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대출의 30%로 제한하고, 자산총액에 따라 유동성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12일 의결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상호금융 경영건전성 기준에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 신설을 골자로 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12일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은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해선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에서만 대출을 실행해야한다. 또 대출 합계액은 총대출 잔액의 50%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아울러 상호금융은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단 예외규정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00억원~1000억원인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80% 이상 등으로 유지 비율이 완화된다,

한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024년 12월2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유동성 비율의 경우 시행 후 1년까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에  90%를 적용하고, 그 이후 100%로 순차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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