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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본인 부담 건보료 연간 상한액, 155만원↑

건강보험료 상한선 365만원…전체 가입자 중 0.016% 상한액 납부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2.01.10 12:31:59
[프라임경제] 월 급여 1억원 이상 초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금액이 월 13만원가량 오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12월 적용될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10일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지난해 월 704만7900원에서 730만7100원으로 25만9200원 상향 조정됐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내는 상한액은 월 12만9600원이다.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은 작년 월 1만9140원에서 올해 월 1만9500원으로 인상됐다. 월급이 아무리 적더라도 최소 월 1만원의 본인 부담금이 적용된다.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상한금액을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결정한다. 임금 인상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 매년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다만, 보수월액 보험료 최고 부담액을 내는 직장인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지난해 본인 부담 최고액인 월 352만3950원을 낸 직장가입자는 3021명(2021년 6월 기준)으로 전체 직장가입자 1814만8573명의 0.016%로 파악됐다.

아울러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지난해 대비 12만9600원 오른 월 365만3550원으로 조정됐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 △이자소득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로 매기는 건강보험료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은 23만5281명으로 전체 직장 가입자의 1.2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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