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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미성년상속인 빚 대물림 막겠다"

민법 개정 약속…성년 된 후 한정승인 할 수 있도록 개선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2.01.10 10:47:00
[프라임경제] 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아이를 키우던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렸다고 한다.

이런 문제는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원을 상속받아야 했던 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해 민법을 개정해 이를 고치겠다고 했다. ⓒ 연합뉴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소확행) 공약의 44번째 시리즈로 '미성년상속인의 빚 대물림 방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발표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지만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 실제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한을 신청한 미성년자도 80여명에 달한다. 

이에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미성년 자녀의 밎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며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최대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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