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프라임경제] 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 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월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000㎡ 이상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됐다.
다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며, 17일부터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됐다. ⓒ 연합뉴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과태료와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와 운영중단 조치 20일 등 행정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현재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도 정식으로 단속한다.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14일 경과 후 180일이 경과한 사람은 방역패스를 이용할 수 없다.
현재 접종 완료 후 180일이 경과한 인원은 34만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3차 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기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