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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vs 액토즈, '미르2' IP 분쟁 아직 끝나지 않아

액토즈, 中법원으로부터 '미르2' 연장계약 유효 최종 판결 받아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1.12.28 10:37:50
[프라임경제] 액토즈소프트(052790, 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는 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 지난 2017년 액토즈와 성취 측의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고 지난 24일 공시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미르2' IP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중국법원은 액토즈의 손을 들어줬다. ⓒ 위메이드

위메이드(112040, 대표 장현국)와 액토즈의 미르2 IP 분쟁은 지난 2016년부터 5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된 결말이 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르2' 분쟁은 지난 2016년 당시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업체 킹넷과 300억원 규모의 IP 제휴 계약을 맺을 당시 액토즈와 사전 협의하지 않고 계약을 맺어 액토즈가 한국과 중국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후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계속해서 미르2 IP에 대한 공방을 계속해 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한국의 법원 판결에 대해 자체적으로 자료를 내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번에는 액토즈가 중국의 판결에 대해 거론한 것.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법원의 1심 판결 중 액토즈가 SLA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메이드 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됐던 부분이 최종심에서 뒤집히며 위메이드 측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도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돼 위메이드 측의 모든 청구가 기각됐다. 

액토즈는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의 주장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SLA 계약 만료를 확인하고 손해배상 등의 요구를 중재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ICC 중재판정부의 모든 판단은 2017년 연장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연장계약이 유효할 경우 본 ICC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며 "ICC 중재판정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더욱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ICC 중재판정이 관할 위반으로 인해 명확한 취소사유가 있음은 별개로 하더라도 각국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만 해당 국가에서 집행되는 외국 중재판정 관련 협약상 해당 국가의 대법원 최종판결에 위배되는 판정은 집행 판결이 내려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지난주 위 판결이외에도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와의 합의없이 △킹넷 △상해유광 △시여광 △지우링 등 업체와 단독으로 체결한 4건의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 관련 중국대법원 최종 판결도 내려졌다.

법원은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와의 일련의 약정들을 위반하고 액토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위 계약들을 체결한 행위는 액토즈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판시했으며, 중국에서 공개적인 사과 성명을 게재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상해유광과 시여광측은 위메이드와 액토즈 사이의 일련의 약정들에 대해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계약상대방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해 액토즈의 계약무효청구는 기각했다. 

또 1심에서 액토즈의 모든 청구가 기각됐던 지우링 사건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지식재산법원으로 환송했고, 위메이드와 킹넷 간 계약을 공동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고 양사 간 계약을 중지할 것을 판결했던 킹넷 사건의 1심 판결은 최종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액토즈 관계자는 "위메이드 측은 우리나라법원과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놓고 연이어 패소하자 이제 와서 해당 판결들을 애써 무시한 채 관할권을 상실한 ICC 중재판정을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할권 하자로 효력 자체가 없는 ICC 중재판정을 근거로 위메이드 측이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중국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무시하며, 불법적인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메이드 측은 공동저작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 운영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내려진 일련의 판결들을 바탕으로 미르2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액토즈위 세기화통은 PC 클라이언트게임을 운영하고 우리는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을 하고 있는 현상에 어떠한 변화도 줄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미 끝난 이슈"라고 전했다. 

또 그는 "이번 판결은 위메이드가 추진하고 있는 라이선스 사업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아직 한국에서의 소송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미르2 IP에 대한 분쟁은 모든 판결이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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