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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의 지원금 톡톡] 임금체불 해소 돕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권아영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1.12.10 16:09:52
[프라임경제] 최근 사업주의 임금 체불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사업주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임금 지불 능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으로 고통을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주목해 볼만 하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에 근거해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주는 융자를 통해 단기적으로 체불을 해소하는 한편 근로자는 신속하게 체불 금품을 수령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융자 지원 대상은 300인 이하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다. 본 융자금은 체불 금품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대상 근로자도 지원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지급사유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재직 중인 근로자이거나,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확인 신청일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융자금은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사업장 당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신용 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 연리 3.7%, 담보제공 시 연리 2.2%로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분할 상환으로 진행된다.

한편 임금이 체불된 모든 사업주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확인돼야 지원이 가능하다. 

임금채권법 시행규칙 제8조의5(임금 등의 미지급 사유)는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①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 말일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연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경우 

②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연도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해 15% 이상 감소한 경우 

③기준달의 원자재 가격이 직전연도 월평균 원자재 가격,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원자재 가격 중 어느 하나에 비해 15% 이상 상승한 경우 

④확인 신청일 전일 현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전체 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의 50% 이상인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하므로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주는 방문, 인터넷 등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임금 등 미지급 사유 △총 체불금액 등에 대해 지급사유 확인을 신청하면 고용노동청은 조사 후 사업주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한다.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융자를 신청하면 공단은 융자예정자와 융자방식을 결정한 후 사업주와 금융기관에게 통지하고, 융자계약 체결 시 융자금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 저서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한다! 안전보건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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