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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유튜버, 이유는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혐의

검찰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무분별 유포 행위 법의 엄중한 처벌 전망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1.12.07 11:14:21
[프라임경제] 앞으로 가짜뉴스나 허위사실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가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이 이른바 '어그로(관심을 끌고 분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 따위에 자극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일)'적인 행태를 보이는 콘텐츠들에 대해 일침을 놓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현대자동차(005380)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통 벌금형을 초과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선고 둘 중 하나가 유력한 상황일 때 재판부에 구하는 처분이다.

당초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례적으로 정식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오토포스트전 전 편집장이 유튜브 매체를 이용해 현대차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가 지적한 영상의 썸네일. ⓒ 오토포스트 유튜브 채널 캡처


앞서 지난해 7월 오토포스트전 전 편집장(당시 편집장)은 제보 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영상은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을 현대차 내부고발자로 지칭하면서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의 콘텐츠였다.

다만,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인터뷰 과정에서 제보자 A씨가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A씨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으로 노출했고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해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드러냈다.

또 영상은 A씨의 입을 빌려 마치 '현대차 정규 직원'이 회사에서 생산된 여러 종류의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비난을 쏟아내는 식의 편집으로 제작됐다.

조사결과 제보자 A씨는 내부직원 부당해고가 아닌 차량손괴행위 적발에 따른 파견계약 종료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지난해 8월 A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현대차는 A씨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A씨는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용불안을 느끼던 중 실적을 늘려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 정식 채용 또는 계약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에 범행을 했다며 자작극임을 자백하고 △명예훼손 △재물손괴 △업무방해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올해 1월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1심 선고 조치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튜브 오토포스트 채널 영상화면 속 현대차가 지적한 부분의 내용. ⓒ 오토포스트 유튜브 영상 캡처


이 같은 선고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인터넷매체 특성상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전파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정정보도가 불가능한 점 등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피해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며 "인터넷매체의 유통성·전파성 등에 비춰볼 때 사회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밝혔다.

즉, 1심과 항소심 모두 인터넷매체를 통한 검증되지 않은 허위 콘텐츠 유통이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기업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임을 인정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이번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의 불구속 구공판 기소 결정도 허위제보자 A씨와 같은 이유에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에도 본인의 잘못된 취재를 바로잡아야 하는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는 방기하고, 오히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게시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여 관련자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가 정의의 사도이자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를 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거짓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며 현대차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했다.

업계 관계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은 유튜브 채널들이 기존 고객은 물론, 잠재 고객에게도 실체 없는 불안감을 조성해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며 "특정 차종에 대한 허위사실로 인해 해당 차량을 소유한 고객의 차량 가치 훼손을 보호하고 보유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는 현재 A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 지난해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지난 1월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했다.

아울러 형사 고소건이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 처분 결정이 나옴에 따라 향후 민사소송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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