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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연·환불 불가" 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

소비자원, 연말 해외직구 관련 상담 20% 집중…시간적·금전적 손실 발생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11.26 09:33:24
[프라임경제] #. A씨는 2020년 11월 말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사업자(판매자)를 통해 TV를 구매했다. 판매자는 제품 공급에 차질이 있다며 배송을 연기하다가 2개월 후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대금을 환급했다. A씨는 판매자가 배송을 약속해 기다리는 동안 상품 가격이 40만원 이상 상승해 블랙프라이데이 시즌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B씨는 2021년 1월 초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판매자)를 통해 해외 배송 TV를 구매했다. 이후 배송이 지연되다가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B씨는 오픈마켓 측에 대금 환급을 요구했는데, 오픈마켓에서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 등으로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관련 불만 및 피해도 커질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3만5007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연말 시즌인 11~12월에는 총 6678건이 접수돼 전체 소비자상담의 19.1%가 이 시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블랙프라이데이를 비롯한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해 소비자가 할인 기간에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는 피해 발생이 잦았다. 판매자가 배송 지연 후 품절 및 공급 부족 등의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고, 소비자는 할인 기간에 다른 할인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잃으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 등으로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관련 불만 및 피해도 커질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 연합뉴스


또한 카드 결제 뒤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배송 현황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증빙 자료를 준비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은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신용카드사에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한국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를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한정 수량, 한정 기간 할인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 것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할 것 △구매 전에 Q&A, 구매 후기 등을 통해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판매자와의 거래에 주의할 것 △물품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것 △대금 환급이 지연되면 판매자나 오픈마켓 등에 적극적으로 대금 환급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시기의 주문 건이 취소되면 할인 혜택의 소멸 등 부가적인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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