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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다른 사람 인권 보장될 때 나의 인권도 보장돼"

국가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 방문…인권위 사회적 관심 환기 강조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1.11.25 14:07:59
[프라임경제] "다른 사람의 인권이 보장될 때 나의 인권도 보장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 20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중구에 위치한 명동성당을 방문해 이 같이 말하고, 유공자를 시상하는 등 지난 20년간 인권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노력해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민주화와 인권 증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 수년에 걸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와 국제사회의 요구가 한 데 어우러져 지난 2001년 11월25일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구로서 설립된 국가인권위의 20돌을 축하하고,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위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전달 및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뜻에서 직접 기념식을 방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만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다짐에서 출발한 인권위는 지난 20년간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하며 인권 존중 실현의 최전방에서 많은 일을 해 왔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명시된 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소명을 다해 왔다"며 인권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2001년 11월26일 인권위가 접수한 첫 번째 진정인 신체장애를 이유로 보건소장에 임명되지 못한 분의 사연을 언급하며, 2007년 인권위의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멈추지 않고 긴 호흡으로 꾸준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온 인권위의 모습은 그 자체로 대하닌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 과정이었다"며 인권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보호감호 처분 폐지 △군 영창제도 폐지 △삼청교육대와 한센인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학교 체벌 △채용 승진에 있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직장내 괴롭힘의 인권문제 거론 등 다양한 인권위가 이뤄낸 다양한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관행의 의문을 제기해 인권의 지평을 넓힌 것은 인권위가 이뤄낸 특별한 성과"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우리 모두의 인권이 넓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소중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권의 개념이 끊임없이 확장되기 대문에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다"며 "앞으로 인권위의 존재와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 달라"며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모두의 인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는 길"이라며 "우리는 항상 인권을 위해 눈 뜨고 있어야 하고, 자유와 평등, 존엄과 권리를 위해 생생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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