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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금액 맞추려 추가 지출…"배보다 배꼽이 더 커 개선 필요"

공정위 "환불은 권고사항일 뿐 계약 관계에 정부가 개입 어려워"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1.11.25 13:40:54
[프라임경제] # 서울 광화문 인근의 회사를 다니는 김 모씨는 선물로 받은 스타벅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하다 난처한 일을 겪었다. 김 씨가 선물받은 기프티콘 디저트 제품이 매장이 없어, 다른 제품을 선택했다가 200원 가량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점원의 "200원이 모자라니, 추가로 다른 제품을 구입하라"는 안내를 듣고 어쩔 수 없이 가장 저렴한 바나나를 구입해 1200원을 추가 지출했다.

카카오톡 모바일 선물하기 화면. ⓒ카카오


◆모바일 기프티콘 "시스템 상 차액 돌려주는 건 불가능"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화가 활성화되면서 '기프티콘'이라고 불리는 모바일 상품권을 주고 받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규모는 2016년에는 7736억원었으나 2020년에는 2조9983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이용자가 가장 많은 카카오 모바일 교환권의 경우 분기마다 두자리 수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편리하게 주고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교환권은 사용 시 금액보다 낮은 제품을 이용할 수 없어 교환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모바일 교환권은 '금액형'과 '물품 교환형' 두 가지로 나뉜다. 물품 교환형의 경우는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물품이 정해져 있고, 금액형의 경우는 1만원, 3만원, 5만원 등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주고 받는 기프티콘은 통상 물품 교환형의 비율이 훨씬 높다.

위의 사례처럼 물품 교환형의 경우에는 교환하고자 하는 제품과 상품권의 가격이 동일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 8200원짜리 물품 교환형 기프티콘을 이용할 때 정확하게 8200원에 맞추거나, 8200원을 초과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가끔은 생각보다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프랜차이즈 업계 종사자는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금액을 맞춰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차감식이지만, 물품 교환형의 경우에는 차액을 돌려주고 싶어도 결제 시스템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물품교환형 상품권(왼쪽)과 금액형 상품권(오른쪽). ⓒ 프라임경제


◆기업중심인 물품 교환형 기프티콘 "환불 가능한 약관 신설 시급"

현재 외식업계 외에도 백화점 화장품이나 액세서리등의 기프티콘도 타제품으로는 교환할 수 있지만 낮은 금액 제품과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모바일 기프티콘을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정모 씨는 "기프티콘을 받았을 때, 상품권 금액에 맞추려고 추가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온다"며 "금액이 딱 맞지 않을 때 제품에 따라서는 추가 금액을 많이 결제해야할 때도 있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상품형 기프티콘을 사용할 때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모바일 기프티콘이 유명 브랜드나 해외 화장품처럼 고가일 경우에 단 1000원만 모자라도 제품 금액이 기본으로 5만원, 10만원이기 때문에 큰 지출을 하게 된다"며 "현재 공정위의 지침으로 금액형 상품권은 액수 별로 일정한 비율을 쓰면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물품 교환형 기프티콘도 이 지침을 준용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항에 따르면 3만 원, 5만 원 등 금액형 상품권은 60%(1만 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했을 경우 잔액을 환불할 수 있다. 그러나 '물품교환형'의 경우는 잔액에 대한 조항이 없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물품형 상품권의 경우는 상품권을 샀을 때 그 물건을 구매했다는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물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액형 상품권에 경우에도 잔액 환불은 권고사항일 뿐 계약관계에 사적 자치가 있어 정부의 공권력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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