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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철 의원 "차량진입방지봉, 보행권 침해…예산 낭비"

"시각 장애인, 유모차·자전거 이용자들 통행 불편에 안전사고 위험"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1.11.25 08:30:07

이정철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프라임경제] 차량진입방지봉(볼라드)이 오히려 보행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이정철 의원(건국동·양산동·신용동)은 안전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보도에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차량진입방지봉(볼라드)이 도심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주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되고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정철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어야 할 볼라드가 거리 곳곳에서 오히려 보행자들에게 불편과 위협을 주고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다"면서,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유모차·자전거 이용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함은 물론 충돌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까지 주고 있다"고 짚었다.

덧붙여 "볼라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신규설치보다는 불필요한 곳에 설치된 것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화강석이나 철제 등의 부적합 볼라드를 우선 정비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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