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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금융]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받으려면?

'일시납·월적립식' 비과세 혜택 이용한 '세테크'

김기영 기자 | kky@newsprime.co.kr | 2021.11.24 17:58:53
[프라임경제] 최근 재테크를 넘어 세테크(세금+재테크)에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테크'란 세액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줄여 투자수익율을 높이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 보험이 주는 대표적인 금융 혜택인 비과세를 활용해 절세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저축성보험 가입 후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모든 보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비과세 혜택 때문에 세금을 절세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저축성보험은 큰 인기가 있었지만, 저축성보험 세법 개정으로 인해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생기기 시작했죠.

세법 변경의 가장 큰 내용은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입니다. 일시납 보험의 경우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됐으며, 월 적립식 보험은 기존에 한도가 없던 것이 월 150만원이라는 금액 제한이 생겼습니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일시납 저축성보험, 현행 1억원까지 '비과세' 혜택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현행 세법상 금액 기준 1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 전에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해선 비과세 한도에 합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목돈으로 저축성보험을 가입한다면 1억원까지는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죠.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과세 계약과 비과세 계약으로 구분됩니다. 즉 과세 계약에 해당하면 비과세 한도가 남아있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계약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 가입 당시 비과세로 가입을 했지만, 추가납입 등으로 인해 1억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되는 순간 비과세 계약에서 과세 계약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존 비과세 한도를 소진한 계약이 과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다시 1억원을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생겨납니다. 1억5000만원을 효율적으로 일시납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1억원은 비과세 계약으로 5000원은 과세 계약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지난 2017년 4월1일부로 일시납 비과세 기준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됐지만,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2월15일 이후에 가입한 일시납 계약은 기본보험료+추가납입에 대해서는 2억원까지 인정되며, 2013년 2월15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 없이 추가납입을 해도 비과세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납 보험계약별 과세여부 판단.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는 1억원 비과세 한도가 추가로 생긴 것이 아닌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일시납 보험 비과세 한도 2억원을 소진한 상황이라면, 더 이상 일시납 보험으로는 비과세 가입이 불가하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한편, 비과세 한도는 모두 계약자 기준으로 모든 보험계약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인으로 들어간 계약이 1억원을 초과해도 계약자 별 1억원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월 150만원 금액 제한

세법이 개정되면서 저축성보험의 일시납에 대한 비과세 요건뿐만 아니라 월 적립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같이 변경됐습니다. 월 적립식 보험에 대해서 기존에 한도가 없었던 것이 월 150만원 이라는 금액 제한이 생긴 것이죠. 아울러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 해야하죠.  

저축성보험 비과세는 일시납과 월적립식, 둘 중 하나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을 통해 최대한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원한다면 일시납과 월 적립식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납 1억원과 월 적립식 150만원 모두 비과세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입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품의 경우엔 월적립식 요건이 아닌 일시납 1억원 한도를 체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납입료 150만원, 3년 만기 상품은 월 150만원이 아닌 일시납 1억원의 한도를 체크하는 것이죠. 해당 보험계약은 3년간 총 5400만원을 납입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1억원 이하 계약에 속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위에서 말한 두 방식을 모두 활용한 방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4월1일 전에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이후에 새롭게 가입한 월 적립식 보험이 없다면 추가로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새롭게 생겨났기 때문에 그전에 계약한 보험금액은 합산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법 개정 이후 보험계약 건에 대한 추가납입금액은 비과세 한도에 포함되며, 추가납입으로 인해 비과세 한도 연 1800만원(월 150만원*12개월)이 초과된다면 그 순간 비과세 계약에서 과세 계약으로 전환됩니다. 만약 비과세 한도를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원한다면, 과세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서 기존 계약을 계속 비과세로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인출을 한다고 해서 납입한도에서 차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도인출 금액 내 추가납입을 하더라도 모두 납입한도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1억원을 가입하고 난 후 5000만원 중도인출하고 다시 5000만원을 추가납입한다면 총 납입금액은 1억5000만원이 되어 과세 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보험 계약자 변경 시 비과세 혜택은 계약자 변경 후 새롭게 10년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이 개정된 2013년 2월15일 후 가입한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계약자 변경을 할 시 10년을 다시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반면 세법 개정 전에 가입한 계약에 대해선 계약자가 변경되더라도 최초 가입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차감하는 만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감소합니다. 따라서 실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아끼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저축성보험은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요건을 잘 숙지해 실질 수령액을 높이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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