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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2대 주주 테톤 "주총에 앞서 의결권대리행사권유 나설 것"

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및 임시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신청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11.23 18:04:01
[프라임경제] 한샘(009240)의 지분 9.23%를 보유하고 있는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 엘피 펀드(이하 테톤)는 오는 12월8일 개최 예정인 한샘의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23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과 '임시주주총회 검사인 선임신청'을 제기했다. 

테톤에 따르면 한샘에 13년간 장기 투자해 온 테톤은 지난 17일 한샘에 주주명부를 요청했고, 아울러 주주들의 의결권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전자투표 도입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 한샘으로부터 이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테톤 측은 "보름 앞으로 다가온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IMM측 현직 임원 4명을 포함한 7명의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과 정관변경 안건이 다루어진다. 이번 임시주총은 대주주의 IMM에로의 지분매각이후 한샘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임시주총으로서 어느 때 보다도 전체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회사측의 공정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 엘피 펀드는 부득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검사인 선임신청과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테톤은 주주명부를 확보한 후 의결권대리행사활동을 통해 대주주의 경영권 매각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일반주주들을 규합해 대주주의 기업가치 독점행태에 대한 반대 입장과 독립된 이사회에 대한 주주들의 요구를 피력할 계획이다. 

한샘의 창업주인 조창걸 명예회장은 지난 10월25일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한샘 주식 652만주(총발행주식의 27.7%)를 총 1조4500억원(주당 약 22만원)에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IMM프라이빗에쿼티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대주주 일가는 당시 시가의 100%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을 받고 주당 22만원이상의 가격으로 지분과 경영권을 매각했지만 이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은 철저히 배제됐으며, 오히려 지배권 변동에 따른 리스크로 인해 매각방침 발표직전(7월13일) 주가 11만7500원에서 8만5000원으로 주가가 27%나 하락(11월22일 기준)한 상황이라는 게 테톤 측의 주장이다. 

테톤은 "한샘이 지금이라도 상법상 모든 주주들에게 부여된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보장할 것과 즉각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의결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테톤은 지난 16일 보유중인 한샘 주식 217만3945주(발행주식총수의 9.23%)의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 목적에서 경영참가 목적으로 변경하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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