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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시행' 증권사별 유의 당부

주문 방법·가능시간 차이 존재…이달 말 서비스 '스타트'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1.11.23 17:31:43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달 말부터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별 거래 가능 종목과 주문 방식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건물 전경. ⓒ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이 해외주식 소수점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축함에 따라 20개 증권사는 전산구축과 테스트를 시작했다. 이달 말부터 기존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외에 4개사가 추가로 소수점거래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외 여러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중첩 업무구조와 국가별 법령·제도 차이 및 시차 등을 고려해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가입 및 이용 시에는 1주 단위 거래와 차이, 증권사별 거래방식 차이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모든 종목에 대해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증권사별로 거래 가능한 종목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권사별로 주문방법(수량 단위·금액 단위 등), 최소 주문 단위, 주문가능 시간, 주문 경로(MTS 등) 제한 여부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증권사는 여러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매주문을 취합해 집행하기에 매매주문과 체결 시점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매매가격 혹은 실제 배정받는 주식 수량이 변동될 수 있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수 단위 주식은 권리행사(배당·의결권 행사·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에 따른 배정) 방식이 1주 단위 주식과 다르므로 증권사별 약관 확인이 필요하며, 소수 단위 주식은 타 증권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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