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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컵 금지 규제, 개인카페 자영업자 "비용 두 배,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 없어"

내년 1월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행정예고, 환경부 “계도 기간 충분해”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1.11.23 17:09:29

개인 카페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윤수현 기자

[프라임경제] 정부가 카페 안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된다. 이로 인해 소규모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 대상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 됐다. 카페 내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쓸 수 없는 것이 주 내용이다.

개정안의 시행 시점은 내년 1월1일부터지만 이르면 다음 달부터 커피 전문점이나 제과점·패스트푸드점에서 모두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한다. 내년 말에는 카페 안 사용을 제한 받는 일회용 컵 항목에 종이컵도 새롭게 추가될 전망이다.

이미 프랜차이즈 카페는 이를 시행 중에 있다. 대규모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 '스타벅스커피'는 먼저 제주도에서 일회용컵을 없앴다. 최근 서울 12개 매장에도 역시 일회용 컵을 없애고 다회용컵을 이용 중이다.

타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도 환경부의 공문을 받고 '탈플라스틱'에 시동을 걸었다. 이디야 커피는 직영점을 중심으로 일회용컵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투썸플레이스도 다회용컵을 활용하고, 고객이 원할 때만 일회용컵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의 경우 이 사실을 빠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본사에 환경부 쪽에서 공문을 자주 보내지만, 개인카페 사장님들은 이러한 정보를 거의 접해보지 못했다"며 "저희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공감은 하지만 사장님들에게 계도 시간을 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일회용컵과 친환경컵은 가격이 두 배가 차이 나고, 인건비까지 추가되면서 사장님들에게는 금전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연합회는 "친환경컵은 가격도 비싸고, 바쁜 와중에 일회용컵이 아닌 다회용컵이 나가다 보면 설거지 거리가 많아져 추가 인력이 필요해 비용이 두 배가 든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환경부의 정책이 현시국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도 없이 무작정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개인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시국이라 손님들이 다회용컵을 꺼려하는 상황에 이렇게 하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소리다"며 "원두 값과 우유 값도 대폭 상승한 가운데, 추가적인 부담까지 주면 문을 닫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지난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중기부는 이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계도 기간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지금은 환경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결정을 하는 상황이다"며 "사전예고를 했을 뿐 다음달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는 건 아니다. 그리고 현재도 언론을 통해 카페 사장님들이 이 사실(플라스틱 컵 금지)를 알게 되고 있고, 지자체를 통해서도 개인 카페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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