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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재선 도전 탄력'…검찰 '선거법' 항소 포기

오 군수 "억울한 부분 없지는 않으나 군민화합과 의령발전만 보고 항소 포기했다"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11.23 10:43:23
[프라임경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오태완 의령군수가 '선거법'에서 벗어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단체장으로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 

오태완 의령군수. ⓒ 프라임경제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는 지난 12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오 군수와 검찰은 최근 각각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모든 사건이 일단락 됐다.
 
지난 4월7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오 군수는 당시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경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오 군수는 공보물에 '경상남도 1급 상당 정무 특보'라 기재했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오 군수가 경남도 재직 당시 직책은 '5급 상당 별정직'이라며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최종적으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오 군수는 남은 임기 동안 흔들림 없이 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군수직 유지라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군민에게 걱정을 끼쳐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다. 억울한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군민화합과 의령발전만 보고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건이 아니라 민주당 경남도당의 정치적 공세로 시작된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전임 두 군수의 구속으로 피폐해진 지역 민심에 분열을 재촉한 장본인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태완 군수가 현직을 유지하는 판결을 확정받자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역주민 강 씨는 "오 군수가 무죄를 주장하며 오랜시간 법정 다툼을 이어가는 사욕 보다 의령군 미래를 위해 선택한 공익의 '멸사봉공'의 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오 군수는 취임 이후 의령군민 20년 염원인 △국도20호선 확장 △미래교육테마파크 완공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굵직한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의령살리기운동' 등 지역소멸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 최근 언론에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미래 의령을 위한 드라이브를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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