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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 95만명, 세액 작년 대비 2배 ↑

'집값 상승·세율 증가' 결정적 영향…"전국민 98%는 고지서 안 받아"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1.11.22 15:27:17
[프라임경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이번 고지 대상자는 지난해 대비 28만명(42.0%)을 기록했다. 아울러 고지 세액도 크게 증가한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조9000억원(216.7%)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토지분 종부세까지 고려하면 올해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5조1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1가구 1주택자도 13만명 넘게 종부세를 내게 된다. 다주택자나 법인만큼 부담이 급증하지는 않았으나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모두 늘었다.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13만2000명(13.9%)으로 2000억원(3.5%)의 고지 세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8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법인은 6만2000명 고지 인원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하며 고지 세액은 2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40.4%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집계된 수치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예측한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인 76만5000명의 추정치를 훌쩍 넘어섰다는 점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함께 종부세 부담 증가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일각에서는 전 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또는 가구 기준으로 과세 대상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부세는 인별 과세체계이므로 인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종부세 부과기준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2일부터 국세청이 이런 내용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22일부터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는 24∼25일에 받을 수 있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1일부터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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