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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 다중채무자 재기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학자금 대출' 연체자 원금 최대 30% 감면, 다중채무자 일괄 채무조정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1.11.22 15:37:09

금융위원회는 22일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와 '청년 채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학자금 대출, 금융 대출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제도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는 22일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채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취업난 등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그동안 관계기관이 청년 재기 지원이라는 공감대하에 함께 고민하고 협의한 방안을 추진하고자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다중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했으며, 또 학자금 대출의 경우 원금 감면은 사망·심신장애에만 가능했다. 채무조정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 한정되는 등 일부 제한이 있었다.

이외에도 이번 협약을 통해 다중채무자는 더욱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 10→20년) 등의 채무조정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통합채무조정을 통해 오는 2022년부터 연간 약 2만명, 약 1000억원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감을 전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통합채무조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에 나서며 금융위원회는 교육부와 청년 채무자의 채무 경감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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