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19일부터 항목·금액·계산방법 적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고용부 '누리집'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제공…명세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

윤인하 기자 | yih@newsprime.co.kr | 2021.11.17 11:43:22
[프라임경제] 일부 사업장의 임금 정보 전달 불충분이나 체불 등으로 인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된다.

각종 수당과 공제가 있는 월급제인 경우 임금명세서 작성 예시. 왼쪽은 계산방법에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계산식으로 표기한 경우이고 오른쪽은 계산방법란에 취업규칙·단협 등에 명시된 공통적인 계산식을 기재하고 관련 정보를 별도 기재하는 경우다. ⓒ 고용노동부



오는 19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장 규모, 업종,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 △계산 방법 △공제 내역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노동자에게 줘야한다.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임금명세서 교부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시에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43조 2항에 따른 정기 지급일이다. 1개월 미만 근로 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 지급일을 뜻한다.

임금명세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 노동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 고용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등 공제내역이 포함된다. 

고용부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고용부 누리집에 탑재해 사업장의 명세서 작성을 돕고 있다. 프로그램은 임금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임금명세서가 자동으로 작성돼 피디에프(PDF) 파일로 저장된다. 제공된 엑셀 서식에 따라 정보를 입력한 후 파일을 업로드하면 한번에 여러 명의 명세서도 작성할 수 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령은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위반횟수에 따라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도 20만·30만·50만원 순으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법 개정 목적인 '임금명세서 교부'인 만큼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 25일의 시정기간을 거쳐 기간 안에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휴대전화 문자를 활용한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 예시 ⓒ 고용노동부



한편 임금명세서는 반드시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법 상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PC, 스마트폰 등 전자문서 생성 전용 프로그램을 활용해 작성한 후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방법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

또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사내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올리고 근로자가 개별 아이디로 로그인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으면 된다.

다만 현장직 근로자 등 근로자가 사내 전산망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부해야 한다. 또 사내 인트라넷 시스템에서 별도로 기재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도 명세서에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지급 시에 근로자가 세부 내역을 모두 알기 위해서다.

임금명세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메일이 반송처리되는 경우 등은 발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임금 항목별 계산 방법 포함 여부, 임금명세서 작성 예시 및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미 임금명세서를 주고 있는 기업은 기존의 임금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고 영세사업장에서도 큰 부담없이 임금명세서를 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가 교부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하는 한편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강구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