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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뉴스룸] 금감원 '불법 리딩방' 철퇴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11.16 16:33:47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주식 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중간 점검 결과'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부적격 유사 투자자문업체들을 근절하기 위해 내달까지 166개사를 집중 점검하고, 문제가 적발될 경우 온라인 채널을 차단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유사 투자자문업은 투자정보를 얻기 어려운 소액 투자자의 갈증 해소를 위해 1997년 도입했으나 취지와 달리 카카오톡·전화·문자 등을 통해 일대일 투자자문 '불법 리딩방'으로 투자자를 현혹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 목적의 미등록 투자일임행위로 불법 행태가 변화 중"이라고 알리면서 현행법상 금감원이 부적격 유사 투자자문업체를 직접 손볼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임을 감안,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파인을 통해 금융회사인지 조회는 물론 손실보전이나 수익보장 약정은 불법임을 언급했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역할이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보다 가입비 먹튀, 투자 손실금 미보상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자들 스스로 주의를 요한다고 알리는 것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기사 내 영상은 'AI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로 프라임경제의 '하이브리드AI캐스터'는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새로운 형태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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